​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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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4-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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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용 취약계층 보증금 우선 반환 국토부에 건의 권고

  • 전세보증금 관련 고충민원 조사 과정서 제도개선점, 취약계층 권리구제 필요성 공감

# 기초수급자인 박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보증부월세로 살던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 보증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더 좋은 조건(보증금 1억 원, 월세 1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만기 해지 후 박 씨는 이사를 위해 다른 집을 계약했지만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이사 갈 집의 전세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박 씨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자신이 부담한 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우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결국 박 씨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율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박 씨 같이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호당 9천만 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의견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행정2부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수시 회의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에 권고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주거취약계층 등),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대학(원)생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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