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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