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계약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심의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심의위는 지체상금 부과시 편향된 판단이 있었는지, 부과 지체상금이 과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심의위 판단에 따라 방산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심의위 운영으로 방산업계 어려움 해소와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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