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해 4월 턱을 괴고 있던 여중생 B(14)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감싸 안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경미하게 접촉을 했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A씨를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넘어갔다가 추행이 반복되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볼 때 강제추행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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