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패스트트랙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물리적 저지를 무력화 시켰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의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차례다.
한편,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26/20190426203630815769.jpg)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