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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 회의, 길거리서라도 열 것…다음 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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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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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자청해 한국당에 엄포…“패스트트랙 지정 여건 성숙”

  • “공수처법·검경수사권, 한국당과 접점 충분…6월까지 합의 확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27일 “다음 사개특위 전체회의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유한국당이 막는다면 길거리에서라도 회의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상정하고 산회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며 "정회해놓고 동참할 의원들을 불러 모아 표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아우성 속에 한두 번 기회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한국당과 접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만 하면 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정해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놀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회 회의 공간을 한국당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개최를 방해했는데 이는 국회법상 범죄”라며 “나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한 형사처벌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중자애하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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