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후폭풍…지역구 통폐합 이해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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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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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 122석 중 79석 현역…與野, 10석씩 손해 볼 듯

  • 세종시·경기 평택을, 인구 30만명 상한…2곳으로 분구 예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내는 복잡하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4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54석의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늘면서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야 4당은 300명 의원정수 확대를 하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를 28석 줄일 경우, 인구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지역구 통·폐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서울 49석, 인천 13석, 경기 60석 등 총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253석)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35석, 인천 7석, 경기 37석 등 79석(64.8%)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통폐합 시 여당 현역 의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곳으로 맞추자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현행 13만6565명에서 15만3560명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지역별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서울 종로(정세균 민주당), 서대문갑(우상호 민주당) △부산 남구갑(김정훈 한국당), 남구을(박재호 민주당), 사하갑(최인호 민주당) △대구 동구갑(정종섭 한국당) △인천 연수갑(박찬대 민주당), 계양갑(유동수 민주당) △광주 동·남구을(박주선 바른미래당), 서구을(천정배 민주평화당) △울산 남구을(박맹우 한국당) △경기 안양 동안을(심재철 한국당), 광명갑(백재현 민주당), 동두천·연천(김성원 한국당), 안산 단원을(박순자 한국당), 군포갑(김정우 민주당), 군포을(이학영 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이양수 한국당) △전북 익산갑(이춘석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이용호 무소속), 김제·부안(김종회 평화당) △전남 여수갑(이용주 평화당), 여수을(주승용 바른미래당) △경북 김천(송언석 한국당), 영천·청도(이만희 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 한국당) 등 총 26곳이다.

광역시도별 분류하면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곳이 인구 하한 미달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2곳, 평화당 3곳 무소속 1곳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대문갑·을을 통합해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되면 우상호·김영호 의원이, 군포갑·을을 합치면 김정우·이학영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경쟁을 펼쳐야 된다.

반면 세종시(이해찬 민주당)와 경기 평택을(유의동 바른미래당)의 인구수는 각각 31만6814명, 31만4935명으로 선거구 상한 인구수를 넘어서 분구가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는 지역구는 분구 대상”이라면서도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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