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인 11명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18명의 5분의 3인 11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를 거친 뒤 자구 심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부의 등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회의는 예상대로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다.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며 회의 진행을 막았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권을 얻는 이철규 의원은 “역사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어떻게 의원들에게 법안이 무엇인지 조차 설명하지 않고 투표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투표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사‧보임은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며 사개특위 회의가 정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 빠르게 법안을 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했다.
투표가 시작되자 한국당 지도부는 회의석을 떠났고,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어떻게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감표 위원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았다.
표결 이후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장이 불법적으로 봉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률안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오른쪽)이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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