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앞서 지난 25일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7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 대비 회계자료와 내부문건 일부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윗선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향후 구속수사로 윗선의 증거인멸 지시·보고 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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