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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일 국무회의 주재...'추경·패스트트랙'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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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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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논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촉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조3928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여야 간 분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경우 내달 6일 종료되는 휘발유·경유·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15%) 기간을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인하율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치과병원이 아님에도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3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검토한다.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힌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시험·검사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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