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심의를 완료한 적극행정면책 사항 가운데 최신 사례 36건도 수록됐다.
감사원은 내달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사례집을 배포, 향후 적극행정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여러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