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 등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자율형, 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3개 필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고,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원의 50% 수준인 27억1000만원을 연 1.5%로 융자를 받아 이뤄졌다.
작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 핵심 수단으로서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 철거를 지양하며,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조합설립 등이 없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이 짧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 주민 합의체가 구성된 후 이달 준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올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 주민 합의체가 구성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경기 하남시 덕풍동(5월) △대전 동구 판암동(6월) 등 2곳이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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