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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혐의’ 삼성 임원, “故 염호석 장례, 대응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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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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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은 협력사 업무에 개입할 권한 없어"

노조 와해 공작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측이 “정치권 압박‧삼성 이미지 하락을 겪어야 합법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냐”며 故 염호석씨의 장례 대응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폐업‧사원징계도 협력사의 권한일 뿐 삼성의 노조개입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30일 오전 10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무의 항소심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故 염호석씨 사망 관련 대응 △협력사 폐업 관련 삼성전자 개입 △노조원 징계 양정 △블라인드 교섭 등 변호인 측의 변론 이후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변호인 측은 “故 염호석 유가족에 합의금 지급 과정은 故 최종범씨의 위로금 지급 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전한 뒤 “선제적으로 위로금 지급한 것은 A/S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하는 것은 유가족의 권한일 뿐”이라고 장례절차 개입 의혹에 도 반박에 나섰다. 이어 “정치권압박‧삼성 이미지 하락이 있어야 합법이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불법이냐”고 덧붙였다.

故 최종범씨는 노조가 생긴 천안협력사에서 근무하다 표적감사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협력사 폐업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서비스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방적으로 협력사의 폐업 결정할 수 없으며 폐업은 협력사 사장의 의사가 더 결정적이다”고 주장했다. 직원 징계 관련해서도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요청에 따라 징계 가이드만 제시하지 징계 양정은 협력사 사장 고유 권한일 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블라인드 노사 교섭에 대해 “교섭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며 시간‧장소만 모를 뿐”이라며 “현대차 노사 교섭도 비공개로 해 타결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수리기사에 대한 △개인별 업무 파악 △감사 및 교육 △우수기사 인센티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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