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지난해 1290건보다 22.3배 증가한 3만건에 달했고,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공시가격 결정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073만 세대와 연립·다세대 266만 세대를 합한 1339만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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