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 및 할인료 1억 547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까지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 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남해종합건설은 또 같은 기간중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초과해 20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해종합건설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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