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택시요금 800원 인상…거리·시간 운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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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19-05-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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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사납금 동결, 과로 운전 방지'

양평군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10월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운송원가 인상율 19.54%와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 결정했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양평지역은 나형으로 분류돼 거리운임이 85m(100원)에서 83m(100원)으로, 15㎞/h 미만시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으로 변경된다.

단,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과 개선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확보,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해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한달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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