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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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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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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2만9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000명)에 비해 19.4% 감소했다.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2만4000명이며,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5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외 손익 합산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납부 대상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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