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가 재직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현직 상무 유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조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얼마 전 와이디온라인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