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이 같은 권고 내용을 수용하고,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위원회(스포츠공정위, 선수위, 여성체육위)에 인권전문가 포함이 의무화된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전국 광역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현장의 인식전환이 중요한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육인 대상 교육센터 설립 방안도 모색중에 있다.
한편, 교육센터 설립은 향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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