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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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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5-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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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사진= 아주경제DB]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분양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주는 단지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들이 건축 및 시공과정에서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아 입주민들이 입주 후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따라서 준공된 아파트에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건축 단계부터 경비원과 미화원 휴게 시설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에어컨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실외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거나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해 마련하고, 실외기의 설치·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전용면적 50㎡가 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 2개 방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나머지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과 설치 비율도 확대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차구획의 약 0.5%에 급속·완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도 의무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된 경우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 주택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설치 비율도 주차대수의 2%에서 4%로 높인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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