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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도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5-1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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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미수료자 대상… 7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3개월 연장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 및 계도조치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위험에 노출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를 말한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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