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유·초등 교원 인사제도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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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5-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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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원 인사제도 대폭 개정을 위한 인사공청회 장면.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유·초등 교원의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벽지나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점 위주로 승진 제도가 운영돼 대규모 학교 근무를 기피했었다. 또한, 전보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근무 여건이 좋은 시·군이나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경북교육청은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제도 개선을 위해 민선4기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총 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가졌다.

승진제도는 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 하향,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 장기근속유공 가산점,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 신설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아울러, 전보제도 개정안에는 교(원)장 및 교(원)감 등 관리자 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교직 생애 1회), 5세 이하 자녀 및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사용 횟수 하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지침은 학교 업무 정상화와 순환근무제 정착을 위해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히 학생을 지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인 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향후 추진 절차는 권역별(문경, 안동, 포항, 경산) 인사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인사자문위원회 협의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관리지침을 최종 개정하고 오는 2020년 3월 1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만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유·초등 교원 인사 제도와 관련한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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