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2일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12월 20일 도내 통신 분야 대리점 2811곳 중 103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의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24.1%), 부당한 비용 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 변경 등 불이익 제공(17.4%), 구매 강제 행위(10.8%), 계약서 작성 의무 불이행(10.0%) 순이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매달 판매목표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신상품 공급 중단 등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 대리점의 49%는 인테리어, 판촉행사, 광고, 재고물품 인수 등 창업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 회수에 4년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이었으며, 응답자의 53.5%는 1년이라고 답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대리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 대리점의 47.4%는 월 1회 이상 본사에서 계약변경 요구를 수시로 받고 있지만 이를 계약이 아니라 가격정책, 프로모션 및 부가서비스 정책으로 간주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본사가 제공하는 정산근거 자료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상당수 대리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보급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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