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한앤컴퍼니와 롯데카드 매각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롯데카드 노동조합이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한앤컴퍼니 최고경영자의 탈세 의혹이 불거져 매각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오는 13일까지 주식매매 계약(본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이르면 이번 주 롯데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롯데카드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앤코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어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되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고, 회사의 미래인 신입사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이는 임금 및 성과급 체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코가 선정된 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직원의 87%가 매각에 반대했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롯데그룹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앤코의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KT새노동조합은 지난 3월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한 대표가 지난 2016년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엔서치마케팅을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면서 자산을 부풀렸고, KT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의 검찰 수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조세법 또는 금융과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탈세 의혹이 큰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앤코처럼 큰 조직에서 법적인 부분은 미리 확인했을 것"이라며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오는 13일까지 주식매매 계약(본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이르면 이번 주 롯데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롯데카드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앤코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어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되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고, 회사의 미래인 신입사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이는 임금 및 성과급 체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앤코의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KT새노동조합은 지난 3월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한 대표가 지난 2016년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엔서치마케팅을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면서 자산을 부풀렸고, KT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의 검찰 수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조세법 또는 금융과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탈세 의혹이 큰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앤코처럼 큰 조직에서 법적인 부분은 미리 확인했을 것"이라며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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