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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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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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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3일 이모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55명이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경상남도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부모회와 함께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운영을 계약했다. 부모회는 2010년 3월 이씨 등이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그해 4월 이씨 등 16명이 이용자의 신청 없이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자격정지 3월 등 활동조치제한과 함께 2011년 4월까지 활동비를 미지급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12년 12월 “법령상 활동 제한 조치가 아닌데도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활동제한조치 도우미 등 7명에 대해 “부당한 조치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인바, 활동제한조치 동안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건 부모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부모회가 각 268만~195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원고들은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피고 경상남도와 부모회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또 1심 보다 배상액수를 넓게 인정해 인당 62만~227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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