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남시 제공]
시는 기존의 농협 단일 계좌 외에 가상계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추가로 선정해 이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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