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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균주 제출하고 도용 분쟁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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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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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제무역위,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제출 명령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관련한 보툴리눔 톡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일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 출처 정보를 오는 15일까지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명령은 ITC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제적 집행권이 부여된다.

메디톡스 ITC 제소를 담당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ITC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가 기업 기밀이더라도 제출해야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 국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홀하이퍼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웅제약은 미 ITC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도 이번 미 ITC 제소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된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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