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불가하고 임대형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무자격자에 대한 분양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형을 전면 폐지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제약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규정돼 자녀의 공동 입주가 제한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 등의 직계비속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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