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공급해야"…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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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5-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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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불가하고 임대형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무자격자에 대한 분양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형을 전면 폐지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제약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규정돼 자녀의 공동 입주가 제한돼 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만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 등의 직계비속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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