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과 권 의원 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 측은 권 의원 친분에 의해 채용 명단이 작성돼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권 의원의 비서였던 하모씨와 권 의원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지역구를 관리했던 전모씨의 아들을 채용 명단에 넣었다”고 전한 뒤 “다른 채용인원은 권 의원과 고교 동창 등 관계로 권 의원과 관계가 없고선 채용될 수 없는 이들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이 전 전 본부장에게 직접 청탁하고 전 전 본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청탁, 최 전 사장이 인사팀장에 지시해 사회적‧정치적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청탁해 부정청탁하기 위한 공모관계 형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선 “대학 2년 중퇴,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 4범, 선임 시 노조 반대 시위 등 중대흠결로 채용이 불가한데 권 의원의 산업부와의 공모로 채용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또 전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권 의원과 친분으로 본부장 자리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분열‧갈등 조장, 사회기반 붕괴의 우려와 사안 중요성” 등의 이유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든 인사에 관여하는 전지전능한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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