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노조, 사측과 합의…광역단체 중 첫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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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5-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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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4% 인상로 합의점 찾아…월급 감소분 보완 방안 강구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13일 오후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월 28일부터 사측과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4월 29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조합원 87.6%의 찬성으로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김종웅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조직정책국장은 "시급을 4% 가량 올려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전보다 월급이 약 11만원 줄어든다"며 "이 부분은 탄력근로제 시행, 인력 충원 등을 협의하며 계속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대구 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최균 대구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정병화 대구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이 단체협약 합의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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