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일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 출처 정보를 오는 15일까지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 분석해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를 요청했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균주를 제출하면, 양사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고 양사의 균주를 비교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국내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며 “대웅제약은 미국소송 뿐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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