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등 실업급여 지급액 7000억 넘었다...역대 최고 또 경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14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1월 6256억원 이어 4월 7382억원, 사상 최고

  •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 다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실업급여를 받아 간 다수는 건설업 일용직이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 한 달간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000명 늘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지속된 경기 침체로 고용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019년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및 지급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전년 동월(5452억원) 대비 35.4% 증가했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1월 6256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뒤 3월 6397억원, 지난달에는 1000억원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6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7000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2.7%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정보통신업(18.9%), 숙박·음식업(18.5%), 사회복지서비스업(16.1%), 도·소매업(15.1%) 순이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사회 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영향도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최하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직장을 옮기느라 일시적 실업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 사회복지, 정보통신업의 시장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1만8000명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1361만1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