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투명성·공정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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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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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지 해제, 노동자 과반수 의견 청취 후 신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요건과 해제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알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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