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현재까지 7개 단지에서 신청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설치, 보도블록 교체, 외부 도장, 아스콘 포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무료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대상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며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세무사, 기술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반이 대행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으로 현장자문을 통한 공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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