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보상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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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9-05-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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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증평군 도안면 현장사무실… 감정평가ㆍ청구 절차 등 안내

 

대전국토청 [사진=대전국토청 제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1-1공구 보상설명회가 23일 오후2시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열린다.

대전국토청은 22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1-1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보상규모는 모두 133필지(50억원)이며, 전체 590필지 가운데 457필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됐다.

이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 보상금은 계약체결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충청내륙권 제1-1공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 10.5㎞ 구간에 1,419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2024년 5월 완공예정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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