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기분양 의혹은 지난 2004년에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에 무료로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짓는다는 광고를 했다. 336가구가 주택 분양을 받았지만 명지대는 골프장을 지금껏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완공 예정인 명지대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조감도[사진=연합뉴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이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매도할 수 없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 현금 확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명지학원 측은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런 파산 소식에 학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학생들은 설마 폐교까지 이어질까하는 반응이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학교 추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을 둘러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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