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3일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교총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도입‧확대된 학생부 전형이 내신 성적 비위, 조작으로 얼룩져서는 입시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 따르면 숙명여고 사건처럼 고등학교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이 2015~2018년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는 추락하고, 학생부 전형은 물론 대입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짜학생부’, ‘금수저전형’ 등 학생부 수시 전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고, 내신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비등한 현실이라고 교총은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지켜 온 절대다수 교원의 자긍심이 실추되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상실감을 줬다”면서 “사법적·행정적 처벌 이전에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문제 유출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낳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CCTV 설치, 고교 상피제, 처벌강화,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부장 연수 등)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이전에 깨끗한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교육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성적 비리 재발 방지와 내신 및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한층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한 아전인수식, 백가쟁명식 주장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했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선은 단편적, 대증적 처방이 아닌 동시적‧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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