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재산세 감면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5-24 03: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진피해 주택 2019년 재산세 전파 100%, 반파 50% 감면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에 해당되며, 감면규모는 8백여 건에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해 50%이며, 2019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주택(부속 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억1100만원에 이른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