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6%, ‘대규모점포 규제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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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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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 찬성이유 “주변 소상공인 매출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

대규모점포 등 출점‧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55.6%가 찬성, 반대는 17%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프 = 중기중앙회]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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