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은 지난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에너지 챔피언에 도전하는 신규 기업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노력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체의 자율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문화 정착을 위해 미국 'Better plants'와 독일 '산업부문 자발적 협약' 등을 벤치마킹해 도입됐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기획·관리 등을 총괄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해 본격 추진 중이다.
참여기업은 △LG화학 △LG전자 △삼성SDI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NHN △KT △한화종합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금호미쓰이화학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CJ제일제당 △빙그레 △삼양사 △대상 △종근당 △일진디스플레이 △롯데쇼핑 △에스엘 △동우화인켐 △스템코 △오텍캐리어 △정산인터내셔널 △청라에너지 △한라스택폴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삼일방직 △농일회사법인 우일팜 △진흥주물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다음 달부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 에너지 절감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인증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우수사업장에 에너지진단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존 규제 중심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탈피해 개별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는 자발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어 새로운 에너지·온실가스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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