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상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사업을 한다’라며 모두 127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 일당들은 정식 기부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 기부를 권유하면서 신용카드 할부로 기부하라고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기부금 가운데 극히 일부인 2억원 정보만 실제로 기부했고 나머지로는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운영비와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이후 검찰은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인 기부자들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상고했다.
윤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하자가 없다며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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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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