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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 혜택 변경 땐 인터넷 고객에도 미리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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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5-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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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거래라고 설명 의무 면제 아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고객에게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는 A씨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 10만원의 이 카드는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혜택을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하나카드 약관에는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 사유·내용 등에 대해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해했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하나카드는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며 “A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원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어서 카드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카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약관 고지 의무 등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대로 고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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