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는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 과정에서 이미 마련된 프로그램도 활용하지 않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광복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작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해당 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30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일본인 명의의 토지 등 귀속재산을 조사,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권리보전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감사 결과, 조달청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미 구축된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일부 일본인 토지가 국유화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2015년 9월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데이터베이스(DB) 검색 프로그램' 상 일본인 명의와 일치하는 토지 3만3604필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조달청이 일본인명 DB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성명의 자수가 네 글자 이상인 일본인 명의 토지 2만1997필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성명이 세 글자 이하인 일본인 명의 토지 1만1607필지를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이 일본인명 DB와 등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달청이 제외한 1만1607필지 가운데 4744필지는 일본인 소유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또한 이 일본인명 DB를 복원·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조달청장에게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의 복원·활용 △성명 세 글자 이하 일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가 재무제표상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최소화를 위해 국유재산 대장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토지대장과 국유재산 대장을 비교한 결과, 국유재산인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이 아닌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는 등 총 45만5389필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 과정에서 이미 마련된 프로그램도 활용하지 않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광복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작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해당 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30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일본인 명의의 토지 등 귀속재산을 조사,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권리보전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감사 결과, 조달청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미 구축된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일부 일본인 토지가 국유화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2015년 9월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데이터베이스(DB) 검색 프로그램' 상 일본인 명의와 일치하는 토지 3만3604필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조달청이 일본인명 DB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성명의 자수가 네 글자 이상인 일본인 명의 토지 2만1997필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성명이 세 글자 이하인 일본인 명의 토지 1만1607필지를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이 일본인명 DB와 등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달청이 제외한 1만1607필지 가운데 4744필지는 일본인 소유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또한 이 일본인명 DB를 복원·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조달청장에게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의 복원·활용 △성명 세 글자 이하 일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가 재무제표상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최소화를 위해 국유재산 대장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토지대장과 국유재산 대장을 비교한 결과, 국유재산인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이 아닌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는 등 총 45만5389필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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