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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대 기관 재무감사...국회·헌재 정부구매카드 부적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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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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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안보실 책자발간 지출절차 안 지켜…경호처, 민간 토지무단점유 방치

  • 감사원 검사 결과…자산 2조9000억원·부채 7000억원 증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사무처 등 5대 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집행 감독 등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재무·회계 분야에서 주의 8건, 통보 3건 등 총 11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헌재의 지난해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전 9시 이전인 출근시간대에 업무추진비 26건, 61만912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시간 직후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소재지(서울 종로구·중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 46건, 311만450원이 집행됐다.

이들 건수는 대부분 제과점 등에서 사용됐고, 업무 외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집행됐을 소지가 있는데도 증빙자료가 부실해 집행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일례로 헌재 소속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제과점, 카페, 식당 등에서 정부구매카드로 86건, 26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중 10건, 54만원 상당에 대해선 행사 준비 등 공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를 제외한 76건, 205만원 상당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반납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헌재 사무처장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근시간대와 퇴근 시간 직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국회 사무처와 입법조사처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10건 126만7000원)를 취소한 후 정상 근무일이나 정상 시간대에 재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을 할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데 재결제를 하면서 증빙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입법조사처장에게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2월 책자 2만부를 발간하고 그 대금으로 218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금 지출에 필요한 지출원인행위를 계약 담당 부서(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발간을 미리 의뢰해 책자를 납품받은 뒤에야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고금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대통령경호처는 민간인이 인천시 경호안전교육원 인근 기동훈련부지(1필지, 777㎡)를 20여년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호처장에게 해당 민간인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결과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자산은 검사 전 2123조7000억원에서 2126조6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도 검사 전 1682조7000억원에서 1683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은 5조2000억원의 과소 계상 오류를 수정해 1081조8000억원이 됐다.

2018 회계연도 세입(385조원), 세출(364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31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10조6000억원 적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국가채무도 651조80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이달 20일 그 결과를 기재부로 보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와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외교부의 공무원 재임용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새만금개발청의 관서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국토교통부의 인건비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이 있었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8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36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통해 195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항목별로 △세금 추가징수 또는 공사비 감액 등의 시정요구 77건(추징·징수·보전액 758억원) △비위 관련자 징계·문책 요구 95건(168명) △고발·수사 요청 21건(51명)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 요구 5건(2억원) △잘못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요구 3건 △주의 요구 756건 △권고·통보 100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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