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29%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결정됐다. 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매년 실시하는 수가협상은 진료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 건보재정 안정화, 물가인상률 등을 놓고 각각 7개 의약단체와 공단이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 측은 건보 가입자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수가인상률인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