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집기를 빼내는 등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
1일 녹지병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달 17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여명에게 보냈다.
녹지제주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에게 통지서 수령 후 한 달 뒤인 이달 17일 법에 따라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의료사업 인력을 모두 철수하는 것이다.
녹지제주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통해 "병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적자가 계속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사업 관련 근로자 50여명 중 14명은 녹지제주가 그동안 강제 연차 사용하도록 했고, 유급 휴직 급여를 삭감했다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녹지제주는 또 건물 내부 의료기기와 사무기기들을 빼내는 등 철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자본인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했다.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지만 녹지제주는 내국인을 제외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인 90일을 넘기고도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해 지난 4월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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