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기술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통해 기업체의 환경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무단방류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자문단은 폐수처리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수질 개선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인천·경기)지역의 68%가 밀집해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폐수수탁처리업소의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폐수처리시설별 성능검사, 월별 운영 자료 분석, 원격 수질감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 기술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처리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미비점을 보완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의한 폐수처리업자 방류수 TMS 부착 의무화, 시설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사용불가 조치, 폐수위탁사업자의 폐수처리 안전자료 작성·공개 등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되어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폐수처리업소와 폐수위탁사업자들의 환경오염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폐수처리기술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의 현장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시설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사업장들의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오염행위가 사전에 근절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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