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9년 5월 21일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청소년의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므로 CCTV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억울한 영업정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이나 유사 신분증은 인정이 안 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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