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학교 14학번으로 여자 동기 1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3년여 동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200시간의 봉사시간과 공개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표현을 상당했다는 점에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A씨에게 공개사과문 게재를 징계로 처분한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이나 이 학교 상벌규정,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 규정상 공개사과문 게재가 징계 종류로 포함돼있지 않다”고 전한 뒤 “이 규정 중 일부 조항이 공개사과문 게재와 같은 징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해도,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A씨에게 공개사과문 게재를 명령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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