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약은 노골적 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며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은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로 발표했다. 지자체와 공무원까지 동원해 선거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단 노골적 의지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186조 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이다"며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 의원 제외하고 있다"고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도 공무원 해당하고 선거기획 참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근거법 개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협약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며 "엠오유만 그냥 맺는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열리면 따져 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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